질병 및 예방대책

    휴원을 요하는 질병

    ① 영유아기에 발생 가능한 일반 전염병

    ② 영유아기에 발생 가능한 법정 전염병

    ③ 휴원을 요하는 질병

   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처리 및 응급처치동의서 작성

    아픈 영유아의 관리

  • ■ 아픈 영유아는 양호실이나 혼자 쉴 수 있는 조용한 곳에 격리시키고 영유아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경우에는 귀가 조치합니다.
  • ■ 영유아가 고열, 설사, 전염성 질병(수두, 홍역, 풍진, 결핵, 눈병 등)의 증세가 의심되는 경우에 는 귀가 조치합니다.
  • ■ 의사의 검진결과 전염성 질병에 걸린 경우 완쾌될 때까지 등원 할 수 없으며, 등원 시 전염성이 없고 완쾌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제출 후 등원 가능합니다.
  • ■ 귀가 불가능 시 해열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약 전 부모와 협의하여 투약하나, 연락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로 하여금 비상시 투약할 해열제 양을 건강기록지에 기록하게 합니다.

    *이런 경우는 미리 약을 맡겨 놓으신 경우입니다.*

    (어린이집에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)
  • ■ 부모는 영유아가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으면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알리도록 합니다.
  • ■ 교사는 투약 후 투약의뢰서의 투약기록란에 투약명, 투약시간, 투약용량, 투약자 성명을 기록합니다.
  • ■ 약품의 관리를 위해 등원 시 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약을 전달하고 귀가 시 교사로부터 직접 찾아가도록 합니다.

  • ※ 각종 양식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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